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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35)이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은 태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다. 폐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으면서 우리도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지만, 더 높은 단계의 방역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데에는 정부의 우왕좌왕한 정책 탓도 크다. 당초 정부는 격리시설 후보지로 천안시를 검토했으나 해당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아산과 진천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당초 천안을 검토했으나 수용인력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두 곳으로 분산 수용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변경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한번 거치지도 않았다. 외양상 주민이 반대하면 변경될 수 있다는 빌미만 제공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님비 현상을 촉발시킨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임시 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리 지정해 놓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부터 90일 동안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점검한 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패널 보고서 채택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등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만으로 한국은 ILO 노동권 조항을 위반한 ‘노동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피할 수 없다. 또 유럽연합으로부터 통관 강화, 투자 유보 등 비관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더구나 AVK는 이를 알고도 숨겼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 등에 대해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검사 시에는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시에는 차량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조작한 것이다. 주행 시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연비·출력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결국 돈벌이를 위해 대기오염에 눈감은 것이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경유차는 2400만대에 이르는 등록차량의 42%에 달하지만, 소형차까지 포함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은 불과 2년여 전이다. 환경 위반 처벌규정은 헐겁기 짝이 없고, 인증검사는 주로 서면으로 진행해왔다.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7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도시공원 용지의 훼손·난개발이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시내 일봉산 공원 부지 중 30%를 2400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공원 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는 방식의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전국에 77곳에 달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사학제도 개선 권고사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년여간의 사학 실태조사와 감사,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혁신안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립학교재단의 비리가 근절되고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사학비리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돼온 사회 적폐다. 사회혁신위가 활동하던 올 상반기에 적발된 사학비리만 775건이나 되고, 승인 취소된 사학임원도 84명에 달했다. 혁신안에 대한 사학재단과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년 뒤에 다시 개악된 선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부실, 졸속, 깜깜이, 짬짜미 심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마지막 하루 동안 벼락치기 증감액 조정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역시 총선용 예산 담합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의 막판 협의에서 총 삭감액 1조6000억원 수준의 합의가 진행되다 앞서 ‘4+1’이 만든 예산안의 증감액 내역을 보여달라는 한국당의 요구가 거절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4+1’의 예산 심사에서 정파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목잡기로 정상적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든 한국당의 책임이 크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한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지탄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죄지은 것은 맞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영장심사는 법원의 1차 사법적 판단으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청소년유니온이 26일 발표한 만 15~18세 청소년노동자 대상 감정노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2명 중 62%(156명)가 일터에서 고객·상사·동료로부터 웃음, 친절 등의 감정노동을 ‘매우 많이’ 또는 ‘많이’ 요구받는다고 답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응대 상황에서 상사 및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69명(27%)에 달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인 133명(53%)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다고 했다. 심층 인터뷰에선 다짜고짜 햄버거 봉지를 던진 고객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경험이나, 식당 손님이 팁을 주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잊기 힘든 상처들이 밝혀졌다. 청소년유니온 측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당하곤 한다”며 “부당한 요구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재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해경의 부실 구조·수색 실상은 믿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해경은 참사 당일 항공구조 및 수색을 통제할 항공수색조정관(ACO)을 지정하지 않았다. 항공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헬기로 20~30분이면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었던 단원고 학생 임경빈군이 4시간여 방치된 끝에 스포츠토토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ACO 역할을 대신한 해경 초계기는 구조·수색 대신 헬기 고도조정 등 임무와 해경청장 의전에 집중했다고 한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비건 대표는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는 북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하게 협상할 것이며 실현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창의적 방안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거론해온 ‘연말 시한’과 관련해 “미국은 데드라인이 없으며,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영국·덴마크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제한하며,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아이의 생명줄인 양육비를 사인간 채무보다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문제로 보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송이란 막다른 절차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시간·비용 부담에 속만 태울 때가 많다. 아이들의 미래를 벼랑으로 내모는 양육비 사기는 관용의 울타리 밖에 있다. 국회는 양육비 해태 시 법적·생활경제적 제재를 담은 10개의 계류법안들을 조속히 심의·처리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더 높아져야 한다.


북·미가 2년 전처럼 전쟁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내가 동결했다”고 자랑해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 국방연구원은 협상이 결렬되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다탄두 ICBM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기는커녕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한 셈이 된다. 북한도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까지 폭파한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된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건 수사는 아주 단순하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 진행을 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범죄사실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다량의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한 범죄다. 이러고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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